베르베르 2017.12.30 00:36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는 입사 4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요일은 회사 자체 휴무일이고 다른 화~일요일까지는 한두명씩 요일을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대체휴무제도가 있는데 이 대체휴무제도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3개월 수습 후 정직원이 되면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로 알고 있었고,

최근 1년 내에 입사한 7명(저 포함)이 입사 당시에 위와 같이 설명을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대체휴무제도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서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체휴무를 이미 쓴 사람들은 퇴사 후 쓴 일수만큼 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제대로 규정을 짓지 않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입사한 7명의 경우엔 퇴사 후 대휴를 쓴 일수만큼 근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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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마 휴일의 사전대체제도와 관련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임박해서 실시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체휴무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1주에 6일을 근무함으로써 1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체휴무에서 제외되더라도 1일의 연장근로가산임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번 기회에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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