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17. 1. 1 입사한 자가 2017년 만근을 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2018년 근무를 하던중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018년 7월 1일자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할때
2017년 발생한 연차 15일에 근로기준법 60조2에따라 한달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6일(2018년 발생분)을 보상해주어여 하는지요.
예를 들어 2017. 1. 1 입사한 자가 2017년 만근을 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2018년 근무를 하던중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018년 7월 1일자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할때
2017년 발생한 연차 15일에 근로기준법 60조2에따라 한달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6일(2018년 발생분)을 보상해주어여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8.01.12 | 189 | |
휴일·휴가 |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 2018.01.11 | 1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의 합법성 1 | 2018.01.11 | 381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 2018.01.11 | 467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81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 2018.01.11 | 780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1.10 | 1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1.10 | 380 | |
기타 | 야식 금액 산정 1 | 2018.01.10 | 188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54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10 | 4259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3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6 | |
기타 |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1 | 2018.01.10 | 140 | |
최저임금 | 감단직 2교대 최저임금이 대체 얼마인가요? 1 | 2018.01.10 | 236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8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9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2에 따라 매월 개근에 따라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그다음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았다면 소위 ‘자투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8년 7월 1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