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미창가 2023.05.11 10:44

안녕하세요. 출범한지 이제 3년차 되어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자입니다.

현재 21년에 대한 경영평가는 완료되어 기관장, 기관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났고,

기관장은 평가를 잘 받아 성과급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기관은 경평을 제외한 근무평정, 인사고과 등 평가 체계가 부재해 직원들이 21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에 대한 경평도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근평, 인사고과에 대한 계획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21-22년 평가주체인 팀장들의 퇴사로 평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올해도 22년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측의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사측이라기엔 애매한 것이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경영팀장의 의견입니다.)

저희 정관에는 현재 성과급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성과급의 정의('성과급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실적과 재단의 발전 및 재정에 기여한 성과가 뛰어난 직원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와 평가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정관과 반하는 내용의 '성과관리 및 성과급 운영 규정' 때문에 해당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21년 성과급은 지자체에서 22년에 근평이 없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고, 경영팀장을 23년에 파견하고 경영팀장을 23년에 파견할테니 (21년 평가에 대한) 22년의 성과급 예산을 23년으로 이월해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예산 이월도 없었고, 지자체 역시도 지급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슈로 같은 성격의 타 출자출연기관에 자문도 구했으며, 같은 해에 출범한 출자출연기관에 방문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의 의견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무조건 지급 해야하고, 평가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사측 노무사도 같은 대답이었구요. 또한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본다는 추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현재 저희는 연속적으로 성과급을 받던 것을 못받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임금체불이라 말하기 어렵고, 21-22년에 있던 평가자(팀장, 차장)들의 연속적 퇴사로 근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로자들의 지속적 요구 및 노무사 자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미이행 방치, 미지급 상태.

2. 2022년도 근무했던 팀장, 차장(평가 주체)의 퇴사를 핑계로 현재 기획경영팀장 재량으로 22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

 

직원들은 현재 경영평가 자체가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주겠다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21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구요. 경영평가는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는 고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가주체였던 팀장, 차장의 퇴사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은 사측이 아니며 엄연히 근로자로서, 퇴사와 이직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사측에서 해야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성과급 지급의 연속성 역시도 저희는 신생재단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성과급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아 지금까지 같은 상황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조직이 매우 협소하며 처우개선 미비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퇴사, 이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분쟁위원회 신청을 요구하려했지만, 노조가 부재한 조직이라 이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할지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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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 등 임금구성과 지급방식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고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합니다.

     

    2. 정관이나 취업규칙등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만일 성과급이 귀하의 말씀대로 임금이라서 무조건 지급해야된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을 관장하지 아니합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도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의 경우 관할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나 귀하의 말씀대로 의지가 없다면 지자체 의원등의 시정질의등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지역 여론화+진정 및 신고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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