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새비 2023.05.12 11:25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8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2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499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863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3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2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86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88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65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24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16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83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0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1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386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3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23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