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5.17 10:26

산재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산재사고 후 1년넘게 요양치료를 하다가 요양기간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미가입이며, 연차휴가는 회계일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2021.05.20

산재일:2022.03.11(23.05.04 요양기간 종료)

퇴사일:2023.05.16

 

 

***근로조건:

주야간 교대근무자

기본급: 1,914,440- 2022년 당시 최저시급 9,160*209시간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짐)

자격증수당: 50,000이 정기적 지급

 

 

****연차수당 계산(산재기간중에도 연차발생)

2021.05.20~2022.12.31까지 발생연차 20

2023.01.01~ 발생연차 15

------------------------------------------- 35*9,620원(2023년 최저시급)*8시간=2,693,600

 

 

***퇴직금 산정

1. 사고일기준 이전 3개월 임금:2021.12.11~2022.03.10, 90, 10,468,320

2. 연차수당 21.05.20~22.12.31 까지 연차 20---------1,539,200

23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직금산정에서 제외)----1,539,200/365*90=379,528

3. 1+2 합계 평균임금 10,847,848/90-----------120,531

4.평균임금 120,531*근무일수 727*365/30

----------------------------최종퇴직금 계산액 7,202,140

 

 

제 계산이 회사계산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85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952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696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37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05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13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61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494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37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02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1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65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56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