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업에 종사하고있는 아무개입니다.
공휴일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궁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직장이 주6일(월~토) 40시간 근무형태입니다.
(평일중 반차, 토요일4시간근무, 수당X)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토 32시간 근무를하고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를 하고있는데
월요일 공휴일경우 화~토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공휴일시 월~금 36시간이 맞다고 생각이드는데
뭐가 맞는걸가요 그리고 이렇게 근무시간이 발생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5일이 아닌 주6일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실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특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월~금의 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화~토 근무의 경우는 32.8시간, 월~금 근무의 경우는 36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날짜를 특정하여 대체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시 월~금 40시간 근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