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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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05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12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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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8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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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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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5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37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39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88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