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바밥 2023.05.17 14:30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09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58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494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37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0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17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65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52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4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37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39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84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