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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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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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17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 2023.05.29 | 1275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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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55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63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20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200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1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2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4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84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976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08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