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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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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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63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20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200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1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2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7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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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976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08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