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미짱 2017.12.27 16:36

저희 노동조합은 본조와 2개의 지부, 그리고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장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게 없고,구두상  그해 위원장의 임명으로 정해졌었는데, 2년전에 임명하였지만,

분회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기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번 년도도 마찬가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위원장이 1월1일부터 취임을 하는데 당선된 분회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새로 임명을 한 사람이 분회장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례가 규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진행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선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아난가 의심이 됩니다. 새로 임명딘 분회장이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분회장이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리고, 노동법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23조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하지만 그 임원 선거와 선출방식을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분회가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임원선출 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과 규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분회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법상 조직이 아니라면 본조의 내부기구일 뿐이고 이와 관련한 임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을 지부에서 제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노조 68017-497)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원의 해임은 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분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내부기구의 설치 및 분회장의 임명·제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었고, 본조에서 일방적으로 임원의 인준을 취소시켰다면 이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노조의 분회가 아닌 별도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규약과 규정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총의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인준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다면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3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76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314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08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07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0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97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8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5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5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Board Pagination Prev 1 ...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