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alznls 2017.12.28 23:04


본인은 2016년 1월 22일 1년 계약으로 입사하여 2017년 1월 21일 계약만료.
2017년 1월 22일 1년재계약으로 입사, 2018년 1월 21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였습니다. (2년계약만료)

그러던 도중 기관이 이전이 확정되어 계약만료 전인 2017년 12월 31일 부로 현근무지인 추진단을 폐업하고 사직서 제출 후 이전기관으로 2018년 1월1일 특별채용으로 입사(1년계약)하라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이전과 상관없이 2017년 12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질문1. 이전기관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저를 특채로 고용을 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거같습니다.출산휴가자라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나올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특별채용이 되면서 급여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직을 하게됩니다. 출산휴가를 이어서 진행하게된다면 출산휴가중 급여수준은 폐업 전 그 근무지 급여로 받는 것인지요?

질문3. 사실상 고용승계나 다름없는 상황인것인데, 출산휴가까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채용도 1년계약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 할 수있을까요? 저는 육아휴직을 다만 몇개월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이 이전되면서 육아휴직을 쓸수없게 됐을 뿐더러 자의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데 당장 내일 18년 1월 1일 채용으로 계약작성하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두서없이 긴글 남겨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08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07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0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97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8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5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5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88
Board Pagination Prev 1 ...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