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12개월)까지인 곳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가 계약기간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급합니다.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12개월)까지인 곳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가 계약기간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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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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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34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1년은 달력상을 기준으로 365일을 말하며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를 계산했을때 365일에 미달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