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17.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2017.3.1.~2018.2.28.)에 비례하여, 2017.8.1.부터 2018.2.28.까지의 기간(7개월)에 대해 비례산정한 8.75일(= 15일 × 7월 ÷ 12월)의 연차휴가를 2018.3.1.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8일, 8.5일, 9일 중 몇일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 2017.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2017.3.1.~2018.2.28.)에 비례하여, 2017.8.1.부터 2018.2.28.까지의 기간(7개월)에 대해 비례산정한 8.75일(= 15일 × 7월 ÷ 12월)의 연차휴가를 2018.3.1.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8일, 8.5일, 9일 중 몇일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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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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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35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