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12.08 18:39

안녕하세요?

○ 2017.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2017.3.1.~2018.2.28.)에 비례하여, 2017.8.1.부터 2018.2.28.까지의 기간(7개월)에 대해 비례산정한 8.75일(= 15일 × 7월 ÷ 12월)의 연차휴가를 2018.3.1.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8일, 8.5일, 9일 중 몇일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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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소숫점대신 1일의 휴가, 수당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소숫점만큼의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8.75일의 경우는 0.75일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아니면 9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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