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야 2017.12.26 11:48

지금 현제는 도급으로 대기업파견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도급으로 근무 하는 기간은 4년이상 되었고  주업무는 회사 임원 기사 업무입니다

현제 근무시간은 출근9:00~18:00 퇴근인데 임원분들이 저녁에 일이 있을경우 임원분이자택에 들어갈떄까지 근무 하고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낀다고 해서 기사가 5명중 업무기사 3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해서 근무시간을 09;00~18:00

업무시간을 11:00~20:00 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전담기사2명은 통상근무 시간그대로 업무시간 적용 하고 

업무기사3명은 11:00~20:00으로 변경하고 시간외 근무는 22:00 까지만 시킨다고 합니다..2018년 근로기준법은 209시간 주52시간 넘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통상근무 시간 있는데 3명을 업무기사만 근무시간 변경은 18:00이후 시간외수당을 20:00 변경하고 2시간 주겠다는것도

전에 근무하던 조건이랑도 달라서 이게 합법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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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달라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이 생활리듬의 파괴, 합리성 및 변경 취지, 업무성질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인지 의견청취인지 나뉠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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