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2 2017.12.26 13:44

상용직에서 현재 퇴사를 하고 (합의하에 퇴직원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주 1회 근무하기로 하고, 그때마다 일용직근로계약서 작성)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데
이 근로자도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은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에서 계속 근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원래 하루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 근무'란 게 아예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예고는 단기계약이나 임시직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라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위의 경우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매일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실상 일정기간 계속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88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4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4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1650
휴일·휴가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2018.01.04 11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2018.01.04 1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2018.01.03 3624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03 3445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2018.01.03 22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8.01.03 686
임금·퇴직금 2018 최저임금 1 2018.01.03 30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2018.01.03 499
기타 자녀학자금관련 1 2018.01.03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2018.01.03 637
Board Pagination Prev 1 ...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