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7.12.27 00:36

문의 드립니다.

한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해준다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약관을 들이대면서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약관의 내용이  일반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관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지요( 노동조합이고 비영리단체)

이 약관이 무효임을 주장할려면 어디서 해야하며  과연 이 약관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사임을 노동조합에서 강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약관

본인은 oo노동조합측에 통상임금 지급소송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위임하였습니다.

판결 후 확전된 지급액의 3%를 소송료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조합의 지정계좌에서 개인이 입금하여야 하며,

기간은 판결금액 지급기준 이주일 이내에 송금하며, 미 송금시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한 oo노동조합의 법률적 행위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소송접수를 한 후에는 입금한 법률적 제비용의 반환 청구는 하지 않으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제외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oo 조합원등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oo에 가입되며,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는 oo에서 합니다.

온라인 가입임으로 서명없이 다른노동조합 탈퇴, oo 가입이 이루어 짐에 동의합니다.

소송종료까지oo신분이 유지되어야하며, 만일 고의 탈퇴시 변호사 사임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직책등을 숨기고 조합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변호사 사임에 동의합니다.

소송수수료의 잔액은 조합에 귀속되어 미수령자의 성공수수료와 해당기간동안의 인력유지비, 사무용품 대로 지출하는데 동의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통상임금수령은 조합이나 기관이 하지 않으며, 개인이 지급받음에 동의하며,

소송기간동안 연락 부재시 변호사 사임에 동의합니다.

연락부재 상태가 되어 통신, 우편등의 방법으로 연락시 적은 양의 개인정보의 공개가 됨을 동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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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탈퇴여부도 근로자의 자유이며 탈퇴의 의사표시 즉,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탈퇴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물론 탈퇴의 절차를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되지만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거나 노동조합의 승인여부에 따라 탈퇴여부가 갈린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다면 조합원으로써의 재산청구권, 지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위 약관에 따라 가입하셨더라도 탈퇴는 자유입니다. 다만, 재산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납입했던 조합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받을권리는 개별 근로자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탈퇴하시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을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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