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8.01.04 11:06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제 (토요일:무급휴무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휴일은  구정, 주휴일, 어린이날 등등이 있습니다


2018년 달력을 보니  구정연휴인 2/17(토) 과  어린이날 5/5(토) 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휴일입니다.

2/17의 경우는  구정연휴인 휴일로 기존 무급휴무일에서 -> 유급휴일로 변경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5/5의 경우는 5/7에 대체휴일로 휴일입니다.  이 경우  5/5 과  5/7 모두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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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당연히 유급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8217일과 55일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57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에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대체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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