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원이 40명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입니다.
다른 파티에서 많은 인원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근무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기사에게 운행통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만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는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항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최초 근무전에 통근버스가 있다고 파견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생산직원이 40명인 회사의 파견근로자입니다.
다른 파티에서 많은 인원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근무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기사에게 운행통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만 퇴근시 통근버스 운행는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항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최초 근무전에 통근버스가 있다고 파견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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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2 | 2017.12.26 | 165 | |
임금·퇴직금 |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 2017.12.25 | 488 |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7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686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280 | |
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 2017.12.23 | 275 | |
기타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3 | 342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4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7.12.22 | 93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차 퇴사 1 | 2017.12.22 | 1201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5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5 | |
임금·퇴직금 |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 2017.12.22 | 89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 2017.12.22 | 42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 2017.12.22 | 131 | |
근로계약 |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2 | 903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 2017.12.22 | 5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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