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2017.12.22 00:12

사장님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홀은 2명이서 시간대 별로 나눠서 하고 곂쳐서 하는 시간은 약 4시간 가량됩니다
평범한 술집이고 저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고를 당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해고하루전 해고 통보 / 근로계약서 작성 도중 구성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계약서 교부 받지 못함 / 계약서 상 근로기간 1년)

1. 근로계약서 작성도중 처음 시급과 알게된 시급이 차이가 났는데, 처음 시급은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작성(알바몬)해두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정에는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던중 저만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하고 다른 알바생에게 말하지 않을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만약 알릴경우 해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서로의 의사가 달랐으므로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된 건가요 또한 이경우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상태라고 말할 수있나요?

2. 이후 평일 다른 알바생이 그만 두어 주6일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하루 전 주말(본인) 알바를 해고하는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서면통보/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3. 수습기간 중 해고이고 저는 근무한지(3주)정도 지났고 저를 해고한 사유는 다른 알바생의 무단 퇴사이며 저는 가게에 손실을 입히지도 않았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남자라 저보다 늦게 들어온 여자 아르바이트 생을 남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상 혹은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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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 벌금)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제한, 정리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3. 현재 상황으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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