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늘 2017.12.22 16:42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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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

    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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