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wlsrkafo 2017.12.22 17:43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업종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4개월이 조금 안된 직원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시용기간이고 시용평가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근무 이후 4개월 차에 시행이라는 내규에 따라

제가 8월에 입사후 11월 시용기간이 끝나고 지금 12월은 평가기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와 다른 기업 면접 참가로 인해 연차를 당겨써서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 3개 입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은 3가지 입니다.

1. 12월 현재 제가 퇴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2. 연차 마이너스 3개는 급여에서 공제되면 되는 것인지

3. 시용평가기간이라고 하는 12월 안에 근로자인 제가 더 이상 근무를 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 그 즉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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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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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가 수리한다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내규나 민법에 의해 약 1개월 가량을 업무인수인계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월급 지급일부터 1개월 가량(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시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퇴사했을 때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연차 마이너스의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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