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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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 2018.01.02 | 2187 | |
고용보험 |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8.01.02 | 1769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 2018.01.02 | 20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 2018.01.02 | 209 | |
해고·징계 |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 2017.12.31 | 936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 2017.12.30 | 5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 2017.12.30 | 76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2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요. 1 | 2017.12.29 | 206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85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1 | 2017.12.29 | 447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29 | 216 | |
휴일·휴가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12.29 | 3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06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 2017.12.29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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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 2017.12.29 | 34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85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 그 근로자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해도 결정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종속하에 근로를 하는 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통상 등기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의 계약내용이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