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7.12.22 18:07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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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 그 근로자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해도 결정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종속하에 근로를 하는 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통상 등기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의 계약내용이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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