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근무중이고 근무패턴이 주야비 입니다.
입사일이 17.04.07 ~ 퇴사일이 17 .12.26 인데요 27일날 휴가를 썼는데 인정줄지 궁금하구요
제가 연차가 아니라 월차를 8개중에 5개를 썼는데 3개는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기계실 근무중이고 근무패턴이 주야비 입니다.
입사일이 17.04.07 ~ 퇴사일이 17 .12.26 인데요 27일날 휴가를 썼는데 인정줄지 궁금하구요
제가 연차가 아니라 월차를 8개중에 5개를 썼는데 3개는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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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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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요. 1 | 2017.12.29 | 206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85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1 | 2017.12.29 | 447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29 | 216 | |
휴일·휴가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12.29 | 3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06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 2017.12.29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월차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종료가 26일이므로 27일 휴가는 성립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권의 소멸과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