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89 2017.12.24 13:32

기계실 근무중이고 근무패턴이 주야비 입니다.

입사일이 17.04.07  ~  퇴사일이 17 .12.26 인데요  27일날 휴가를 썼는데 인정줄지 궁금하구요


제가 연차가 아니라 월차를 8개중에 5개를 썼는데 3개는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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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월차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고 연차휴가로 통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종료가 26일이므로 27일 휴가는 성립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권의 소멸과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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