ㄳㅎ 2017.12.25 20:54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투병생활로 회사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병가 45일을 이미 사용한 후 계속해서 지병 사유로 휴직 중인 13년차 정규직 직원입니다.

휴직 중 지급되는 급여 기준에 관해 사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 관련 사무직 담당자가 명시된 기준과는 별도의 기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부당성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회사의 기준은 4.8.1 “휴직, 또는 정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은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

, 상여는 4.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


사규에 따르면 지급 기준이 신규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대상 기간은 3개월 이상 근무자는 100%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상 정규직 신분으로 올해 5월까지 만근한 저의 경우 휴직 중에 상여를 100% 지급받도록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저는 당사 급여 담당자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직전 근무일수가 3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상여를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전에 투병으로 병가 45일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 회사에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회사 사규 관련 기준(4.2) 에서는 신규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 기준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직전 월에 만근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급여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직전 근무일을 지급 기준으로 가정하더라도 본사부로 발령된 직원의 상여 지급 기준 정책과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4.8 휴직, 산전후 휴가, 정직, 본사부 및 감봉된 직원 급여 기준에 따르면 휴직 직원과 본사부로 발령된 직원에 대해 단 상여는 4.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동일한 문구가 들어갔지만, 실제 상여 지급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본사부로 발령난 직원은 보직이 해임이되었어도 계속해서 직전 월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상여가 지급될 기준을 충족할 것이나, 병가 연장 차원에서 휴직중인 직원은 직전 월에 병가 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여 상여를 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휴직직원에게 상여는 직전 근무를 2개월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명시하였으면 저처럼 잘못 이해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규에 이들 각자의 처우에 대해 동일한 문구로 명시를 해놓고 상여금 지급 기준에 전 월에 근무를 3개월 이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보통 병가로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시작 이전에 병가처리로 직전 월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당사의 포털에 명시된 급여 기준 사규와 전화 통화했을 때 급여 담당자가 부연 설명으로 말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직원들이 보게됩니다
.

저는 사규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투병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금전 (병원비) 마련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사규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에 당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련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써 직전 3개월 만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므로 취업규칙 해석 및 그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2018.01.02 29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2018.01.02 191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1.02 120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2018.01.02 2187
고용보험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1.02 1774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2018.01.02 2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2018.01.02 209
해고·징계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2017.12.31 937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8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5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0
휴일·휴가 연차계산요. 1 2017.12.29 206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5
해고·징계 당일해고 1 2017.12.29 447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6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06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9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