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0

어제 즉,2017년12월28일 14:30경. 사장은 본인에게 '얘기 좀 하자' 고 하더니, 내년 1월1일부터 그만두라고 했음.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저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사장이 주장한 것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회사를 고발하였고, 노동부와 검찰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명령햐였으나 사장은 이를 거절하여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여 '부당해고'판정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노인학대로 기관의 조사를 받아 '학대 중 방임'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행위로 사장은 생각하고 잇으며, 그래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등을 본인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 마인드가 안타깝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위반(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27조 서면통지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위법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 관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통상 구두해고통보의 경우 그런적없다고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하여 각하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녹취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0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20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81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8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7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9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92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41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1650
휴일·휴가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2018.01.04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