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짱 2018.01.02 15:25

제조업에 종사했었습니다. 약 5년간 근무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 한지 1년 3개월째 입니다.

제조라인과 화장실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가 넘었으며, 쉬는시간 10분 사이에 들르기도 힘들 정도로 멀었습니다.

당연히 업무시간엔 더욱 힘들었구요. 

업무시간에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생리현상을 참으면서 업무를 해온 결과 과민성 방광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없던 질병이며, 지식인 같이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 질병은 약을 오래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을 먹은지도 약 2년정도 되어갑니다.

현재까지도 큰 차도가 없으며, 다른 병원에 가서 알아보려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이 질병의 검사방법이 다소 수치스럽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해 돈벌이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로 인해 산재처리 신청은 되는지, 물론 간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되보려 상담신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병이 귀하가 기존 근로제공했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재 2년정도 되었다면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연관성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과거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근무장소와 화장실까지 거리나 정상적인 배뇨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작업특성등을 해당 사업장의 구조와 동료 근로자 진술등을 토대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어 관련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로서는 쉽지 않은 과정인만큼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이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에는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한 만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0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20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81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8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7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9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92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41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1650
휴일·휴가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2018.01.04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