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2018.01.03 02:01

연말에 결정되었다면서 2018년 1월2일 아무 서류근거 없이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인지도 오르겠고 사업부 폐지한다면서 사업부 전인원 1월 10일부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어쩨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외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하던 사업부서가 폐지된다고 무조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른바 해고회피노력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시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제공할 마음이 없다면 사용자의 사직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퇴사하시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7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0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20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81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8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7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7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9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92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4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