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야다 2017.12.14 14:41

직원A분이 11.1 입사하셨는데 12.11 월요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략적으로 26일쯤 출근예정이신데요.

병가기간만큼 무급휴가를 주기로 하였는데  급여가 25일지급이거든요(선지급-12월은 22일 지급예정)

이럴경우 휴무일, 성탄절 포함 15일 제외하고(11일~25일분)  급여계산을 해야 할지 해서요?

(주휴수당은 15시간 만근했을때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2주간의 주휴일은 제외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병가의 유급여부와 소위 공휴일 유급여부도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주1회의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6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5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5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54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0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4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51
임금·퇴직금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2017.12.20 121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823
임금·퇴직금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2017.12.20 296
휴일·휴가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2017.12.20 8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7.12.20 183
기타 무급휴직 후 2017.12.20 294
임금·퇴직금 성과급 관련문의 1 2017.12.20 337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17.12.20 734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장 동일 임금 1 2017.12.20 19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발생 시점 1 2017.12.20 743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4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7.12.20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