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bubaba 2017.12.14 15:27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릴게요! 입사일 2007.06.01 / 2017년 12월 31일 퇴사 합니다.

연차 제도는 있었으나 대체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한것 말곤 거의 안썼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발생분만 올해 1월분 급여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요.

2015청구권+ 2016년 청구권+퇴직시(2018.1.1퇴사신고시 발생할 연차20개)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회계기준(20XX.1.1-20XX.12.31)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기본공제(휴가및 취업규칙으로정한날)를 해왔으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6월1일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년(2017.1.1-2017.12.31)에 대한 연차 20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올해 출근율 80프로 이상이며 위에 말한대로 평소엔 회계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퇴직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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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옳으나, 노무관리의 효율성등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하나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회계년도로 휴가계산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620)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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