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탱이 2017.12.14 16: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4명직원에서 3명으로 감원해야되서

4명근로자을 권고사직서 다 받아야 되는지요? 권고사직서 내용은 다음과 해서 일괄 받고 그중에 한분을 감원할려고 합니다

합당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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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종의 정리해고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모두 받은 뒤에 일부만 선별적으로 수리한다면 이는 합의퇴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진의의사표시(진정한 뜻이 아닌)로 다툴 소지도 있지만 근로자의 태도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합의퇴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고와 사직여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조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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