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7.12.18 18:19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년 산정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별도,퇴직금 별도이고 나머지 수당은 포함으로 포괄 연봉제입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수당으로 나누지 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2011년 3월 2일

퇴직일자: 2017년 12월 16일

연봉: 38,600,000원

여름휴가 상여금(정기적인 상여금임): 300,000원

연차수당: 2,093,040원

평균임금: 9,699,998+75,000+523,260/91=113,167원

통상임금: 3,216,666+75,000+523,260/209*8=146,025원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포괄 연봉 명시(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을 간주하여 지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 구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시 각종 수당으로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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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포괄임금제의 원 취지인 시간외 근로 등 의 일률적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간외 근로수당 등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시간외 수당 등을 제외한 뒤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만일 연봉이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시간외근로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임의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선 안됩니다.

     아울러 유효한 포괄임금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내용(당사자 합의), 근무형태 및 실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서 인사관리에 향후 주의를 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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