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7.12.20 21:02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보전을  위해1주8시간  임금보존수당 으로  지급키로 한다

라고  단협에 명시되  있는데    유급휴일로 볼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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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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