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 2017.12.21 10:13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곧 회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연금DB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연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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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가입자가 7.26. 이후 퇴직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받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퇴법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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