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좋은사람 2017.12.23 17:30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도 무기계약 전환 심사가 다음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정부의 권고안은 7.20일(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곳은 2015.1.1일 이후 현재까지 무기계약 전환 하는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자유경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17년 6.23일부터 근무시작했고 공고는 12.21일에 났습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라 저는 현재 근무중이고 내년 6.22일까지 근무 계약이 되어 있으나 단지 1일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내년 계약 만료후 해고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 9명이 배정되었고 이번에 9명을 다 뽑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인근 지자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승계로 무기전환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 저희도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무기 계약 전환 방식이 자꾸 미뤄지더니 결국 2~3년전에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분들까지 포한시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 통상 6개월 이상 근무라는 것이 노동법상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날수로 따지면 6.23~ 12.21일까지 181일이 되더라구요..

- 이런 경우 6개월을 180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시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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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간을 판단할 때는 통상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에 초일불산입원칙(다만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들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상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17년 6월 23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으므로 6개월이 되는 시점은 6월 23일~12월 22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일뿐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연하게 정규직 전환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와 같은 억울한 사유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이의제기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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