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2017.12.24 15:03

제조업에서 4조2교대 근무중(주주,비비,야야,비비)입니다만 그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대직금지

->현행 근무가 초과근로(44h~52h)을 벗어난 다는 이유로 대직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이 24시간 기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충원해 이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장은 좋지만 인건비 증대로 인한 향후 용역으로 전환될 우려와 언제 증원해줄지 모르는 것을 믿고 휴가자 발생시 대근인원 없이 멀티를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로를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2. 각종 수당 폐지

->향후 대근을 금지함에 따라 교대수당, 야간수당 등을 없애고 사무직들과 동일 연봉을 받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를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교대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가져오라는데 막막한 상황 입니다.(노동법 등)

짧은 시간 내 이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새 정부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가 일상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임금보전과 노동강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과 현 인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 입니다. 교대제 변경이나 인원충원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시급인상,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등)의 방법이나 비통상임금화(고정OT 지급, 인센티브, 복지후생 신설)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입장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9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49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6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3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2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320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146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7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6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20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3
Board Pagination Prev 1 ...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