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하시는분이있는데(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아님)
오전8시~익일오전8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낮시간대에 3시간이며
야간저녁8시~새벽4시까지휴무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3시간이며 야간 근무는 2시간입니다.
이럴경우 기본급여 및 주휴 연장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격일제 근무하시는분이있는데(감시적단속적근로자는 아님)
오전8시~익일오전8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낮시간대에 3시간이며
야간저녁8시~새벽4시까지휴무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3시간이며 야간 근무는 2시간입니다.
이럴경우 기본급여 및 주휴 연장은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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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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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바와 같이 격일제 근무이지만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월 평균근로시간은 13시간*(365/12/2)입니다.
월 평균근로시간 13시간*15.2일=197.7시간월 평균연장근로가산시간 5시간*15.2일*0.5=38시간월 평균야간근로가산시간 2시간*15.2*0.5=15.2시간총 월평균근로시간은 197.7시간+38시간+15.2시간= 약251시간 가량 됩니다.
월 251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86시간이 나옵니다.
286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고, 주휴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한 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며, 연장 및 야간은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