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아니 2017.11.29 12:28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예를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올해 10월 추석 연휴에 대체 휴무까지 포함되어 굉장히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공항에서 근무 하는 직업은 탄력적인 스케쥴 근무이다보니 법적으로 쉴수 있는 휴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 되고있습니다. 이런 휴무가 매 월 쌓여서 어느듯 12월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차는 사용할 엄두도 못내고 매녀 쌓여만 가고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차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년되어 기존 연차 +15개가 또 적치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 달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그러니깐 예를들면 지나 10월 근로자의 법정 휴일이  10월의 31일중 15일이었는데

9일만 쉬어 6일의 휴일이 적치되고, 11월달도 8개의 법정 휴일 중 7일 사용하여 1개의 휴일이 적치되어  12월까지 총 8일의

적치 휴일이 남아있을때, 이 휴일들이 12월에 다 소진 하지 못하여 2018년으로 이년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이년될수 있다고 알고있지만 연차가 아닌 그냥 보통 직장인들의 토요일 일요일 개념의 휴일도 이년이 되는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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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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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2)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전년도에 8할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하며,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울러 공휴일(명절 등)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전반에 규정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대로 따르면 되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적치한 공휴일은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정휴일이라함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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