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6 2017.12.16 16:30

회사규정에는 호봉승급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등급~1등급으로 구분된 등급을 1등급~2등급으로 등급통합을 하면서 직원들의 호봉 승급기간이 규정에

있는 1년이 아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가까이 미뤄져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호봉기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면 이것 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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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사내 내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등급통합을 하면서 호봉승급기간이 미뤄져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혹은 적용이 미뤄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일부는 유리하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하실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근기68207-354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매년 2회(1.1자 및 7.1자)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4. 1자)로 통합하고, 일부 근로자(1. 1자 승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승급 지연에 따른 차액분을 통합 첫 해에 한하여 보존해 주더라도 기존의 승급규정에 의한 것보다도 매년 3개월씩 승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2회 실시하는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는 정기승급제도와 달리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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