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n 2017.12.19 17:52

현재 회사내에 정한 사내규정에 따르면,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해져 있는 주택수당 및 보증금 내에서 받고 싶으면 회사가 직접 방을 찾아 회사명으로 계약을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르면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지급분의 초과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주택수당만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도 회사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계약자를 회사이름으로 계약하였고 초과된 부분을 이용하는 사원의 급여에서 예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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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택수당과 관련해서는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또한 전차금상계금지라고 해서 미리 돈을 빌려주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강제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1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숙소를 잡아주는 수준이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강제근로나 위약금이 예정되어 있다면 위법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주택수당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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