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연차규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재직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15개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1년 미만 재직일 당시에 월별로 1개씩 발생되는 연차(총11개)는 1년이 지나도 유지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재직 1년이 되었을때 연차가 26개라고 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직 1년된 근로자가 연차 26개라고 한다면, 재직 2년이 되는 시점에 26개 연차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26개에 대해 전부 지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15개에 대해서만 지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60조 3항이 삭제되면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11개의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5월 29일 이후) 단, 법개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작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미만의 경우도 11개의 휴가를 다음 해 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2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사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이상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택수당 관련 노동법 저촉여부 1 2017.12.19 1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인상적용이 언제부터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7.12.19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19 104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7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 1 2017.12.18 220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78
근로시간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7.12.18 3006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2.18 112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에 대하여 1 2017.12.18 143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1
근로시간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2017.12.18 555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82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7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23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1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5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85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8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