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살들아 2017.12.14 15:0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복귀시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체감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부여받은 휴가일수(가령 15일) 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가령 12월 21일 복귀 등)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복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기한을 회계년도로 설정하지 않고 개인별 복직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설정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휴가일수 보다 사용가능 일수가 많은 경우 복귀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의 극단적인 예의 경우처럼 휴가일수 보다 사용가능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되는 연차휴가 일수 만큼만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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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차기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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