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 중순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지난 달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에게 매 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고,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때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 해당 법안이 소급적용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소급적용된다면 법안 개정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존에 사용한 휴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일의 휴가를 사용한 상황이고, 9월부터는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내년 9월까지 2일의 휴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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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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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3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서 3항이 삭제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다음해 15일에서 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아쉽지만 개정전의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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