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달 2017.12.14 23:08

신랑회사쪽에서 퇴직금 을 이상한 방법으로 적립을 하는듯해서

이쪽에 상담요청 합니다.

DB형DC형이 아닌 직원들이 직접 월급에서 100,000원씩 적금한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 에도 퇴직적립금 이라고 적혀있구요

 회사쪽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 하더라구요 

신랑회사쪽에서는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걸 가입을 안한 상태인걸로 보이구요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들월급에서 개인당 나갑니다.

예전 한직원분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이후로 직원들에 말이많아지니 100,000원씩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이런말을 했다는데

이런 법인회사도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해야 부당이득을 안받을수있나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부담금을 1/12이상(DC형태)로 지급하는것도 적립하는것도아니구 직원들개인월급에서 나갑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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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3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이유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봉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지간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위한 경우는 퇴직금 명복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

     이에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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