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당원 2017.12.15 15:22

 퇴직시 받은 급여명세서가 전직원급여가 나오는 급여대장 이어서 직장내 직원 4명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측에서 알고 법적 책임을 지운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했다고 했고요.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 청구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밀누설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느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12월 11일 자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18일 월요일 부터 다른회사 출근하는데 출근할 회사에까지 영향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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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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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주된 의무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그 외에 비밀준수의무, 명예유지의무, 겸업금지, 경업금지 등의 의무가 있으나 여기에서도 비밀준수의무는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말합니다. 이에 전 직원의 급여대장과 관련하여 귀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확보하고 배포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착오로 취득하게 되었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회사가 실수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나서 귀하에게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위법하다고 볼수만은 없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기 어렵고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회사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고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거론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울러 이직한 회사에까지 연락해서 귀하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40조에 의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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