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 2017.12.15 17:0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대해 문의 합니다.

저는 회사에 직원이 저 한명뿐이고, 한번 퇴사를 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 재입사를 한경우입니다.

처음 2016-07~2017-04-01까지 일을 하다가 2017-04-24일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처음 일을 할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연봉2000이라고 기입도 되어있습니다.(퇴사할때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거나 하지않고 구두로만 그만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04-24 재입사때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구두로만 기본급 120에(120으로 4대보험 정산) 나머지는 입주율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저시급을 넘기는 하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인센티브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대상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다시 재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진행될꺼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연봉2000으로 기입한것)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 처음말했던 내용과 월급지급방식도 달라졌고, 금액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게 근로계약서가 진행이되는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중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참고로 기본급은 회사통장에서 이체해주시고 인센티브는 대표님통장에서 따로 지급해주고있는 방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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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자발적 사직등의 사유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직의 경우라도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이전, 고용조정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 당시의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중 발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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