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hhooo 2017.12.18 12:01

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50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98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60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7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496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19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70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293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8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2017.12.23 284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4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5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13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61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7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9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31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