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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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 2017.12.26 | 28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7.12.26 | 8650 | |
해고·징계 |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 2017.12.26 | 498 | |
임금·퇴직금 |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 2017.12.26 | 1460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2 | 2017.12.26 | 167 | |
임금·퇴직금 |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 2017.12.25 | 496 |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9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701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293 | |
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 2017.12.23 | 284 | |
기타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3 | 344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5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7.12.22 | 95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차 퇴사 1 | 2017.12.22 | 1213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61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7 | |
임금·퇴직금 |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 2017.12.22 | 90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 2017.12.22 | 43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 2017.12.22 | 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