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30~40명의 회사에 파견 근로자입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에 근무전 10분 전에 조회를 합니다.
지시사항 전달이 주된 내용입니다.
임금계산에는 8:30 부터 근무시간이지만 8:20부터 아침조회를 주 3회 실시합니다.
조회시간에 생산직 전원 참석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내용 전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생산직 30~40명의 회사에 파견 근로자입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에 근무전 10분 전에 조회를 합니다.
지시사항 전달이 주된 내용입니다.
임금계산에는 8:30 부터 근무시간이지만 8:20부터 아침조회를 주 3회 실시합니다.
조회시간에 생산직 전원 참석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내용 전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2 | 922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 2017.12.22 | 5335 | |
기타 |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 2017.12.21 | 2048 | |
임금·퇴직금 |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 2017.12.2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 2017.12.21 | 688 | |
비정규직 | 부당전보 1 | 2017.12.21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입금시 다른걸띠고줘도 되는지 1 | 2017.12.21 | 2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1 | 180 | |
임금·퇴직금 |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 2017.12.21 | 26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 2017.12.21 | 20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 2017.12.21 | 15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 2017.12.21 | 267 | |
임금·퇴직금 |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 2017.12.21 | 262 | |
휴일·휴가 | 상조비지급 1 | 2017.12.20 | 285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1 | 2017.12.20 | 86 | |
고용보험 |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 2017.12.20 | 1869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강제조정 (퇴직금 및 추가수당 정산) 관련하여. 1 | 2017.12.20 | 122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 2017.12.20 | 8919 | |
임금·퇴직금 | 재직8개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13개월 퇴직금은? 1 | 2017.12.20 | 303 | |
휴일·휴가 | 근무자 휴일과 명절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 | 2017.12.20 | 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