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 2017.12.18 11:21

사측 일방적 통보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의문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2016년 계약서 작성시 급여내용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대 등 구분했는데 2017년 작성시 교통비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내역을 변경시켰는데 기본급을 더 책정하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구분되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등  이전 정규직때 부과되던 금액과 거의 비슷해졌고, 퇴직시 퇴직금 정산에 조금 유리해 진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연차등 불이익이 태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렇게 변경처리 했는데

질의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받을 불이익은 명확하기 때문이죠..더군다나 교통비와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써 위법합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가릴 것 없이 기본급이 대폭 인상되고, 시간외수당/교통비/식대는 원래대로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노동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당을 없앤 경우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위법한 근로조건 저하, 연차 등 법 위반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67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7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91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31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3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338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51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2017.12.21 2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2017.12.21 688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입금시 다른걸띠고줘도 되는지 1 2017.12.21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2017.12.21 261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8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7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7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62
휴일·휴가 상조비지급 1 2017.12.20 285
휴일·휴가 유급휴일 1 2017.12.20 86
Board Pagination Prev 1 ...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