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굴쓰 2017.12.06 14:44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저는 4년전에 이곳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른 직장에서 잠시 근무한 후(재입사 필수조건) 이 곳에 재입사하여 2년 근무 후 최근(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정규직에 상회할 만큼 높습니다.

 

최근 정규직전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는 당연히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전환일정을 무한 연기하였습니다. 이관되는 사업은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포함된 부서의 주력사업이기때문에 그 사업이 넘어가면 전환할 인력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지속 상시업무로서 정부의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위 이관사업 부서의 정규직 인력배치문제로 저희 부서 비정규직 전환 또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뿐만아니라 저희 부서 비정규직 인력이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모두 2년만기 후 재입사자들인데, 업무의 연속성만 단절(타기관 근무경력6월 이상이라는 재입사 조건충족을 위하여)하면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사용금지"(예외 해당없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2년이상 근로자로 보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현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

2.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타부서의 정규직 인력배치를 위하여 현재 정부 방침인 '지속상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묵과하고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아울러 사실상의 무기계약직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차례 비슷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외에도 기간의 정함이 장기간 반복되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향후 존속가능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많은 공공부문에서 기대가 높았으나 실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편법이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강제력이 없는 것이 큰 아쉬움입니다. 상시 지속업무라도 기관의 사정에 의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대응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심의위원회 문제제기와 해당자들의 의견제시등으로 기관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2017.12.14 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2017.12.14 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급여부 1 2017.12.14 18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38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5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7.12.14 1074
여성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2017.12.14 949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6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3 11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2017.12.13 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2017.12.13 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2017.12.13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48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13 144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7
여성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2017.12.13 150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5856 Next
/ 5856